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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속 청탁’ 받은 경찰서장, 2000만원 수수

최근 구속된 서울 지역 경찰서장이 사건 관계자에게 구속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나와 검찰이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모(57) 총경은 고양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해 6월 고소인 전모(52)씨에게 “A씨를 구속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A씨와 동업자 관계였지만 사이가 틀어진 뒤 지난해에만 여러 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기 등 혐의를 달았다. 그는 제3자를 시켜 A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전씨는 고양경찰서에 근무 중인 다른 경찰 간부를 통해 김 총경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경은 전씨에게 돈을 받은 뒤 A씨 출국금지 정보 등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전씨에게 누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고소 사건 중 일부는 실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연규)는 보강 수사를 벌여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오히려 경찰이 보낸 수사 기록이나 조사 진행 경위 등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했다. 배후가 있는 청탁 수사의 정황이 보인 것이다. 검찰은 전씨의 주변 금융계좌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김 총경과의 연결고리를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김 총경 내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경찰청 감찰담당관으로 발령 났던 김 총경은 12월 노른자 보직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옮긴 상태였다. 그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던 지난 3일 대기 발령 조치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 청탁을 한 전씨를 무고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김 총경을 지난 25일 구속했다.

검찰은 김 총경이 부하 직원들에게 A씨 사건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 추궁 중이다. 그러나 김 총경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돈은 주식투자 등을 위해 빌린 것이며 사건 수사와는 관련 없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경은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부하인 B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B경감은 1월 인사에서 실제로 승진했다. 검찰은 B경감의 구속영장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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