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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갑질’ 협력사 7곳 담합 1800억 추가이득

현대자동차와 현대파워텍에 알루미늄 합금을 납품하는 협력사 7곳 모두가 담합해 4년간 1800억원 상당의 추가 이득을 취해 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담합해 현대차 등에 공급한 알루미늄 합금은 자동차 300만대가량의 엔진 실린더와 변속기 등에 사용되는 분량이다. 추가 비용 부담에 따른 현대차의 제조원가 상승 금액은 대당 1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A사 회장 강모(69)씨 등 7개 업체의 회장, 대표이사 등 13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7개사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8회 투찰가격, 낙찰순위 등을 담합해 합계 1조852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개사가 담합으로 얻은 추가 이익은 납품액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와 현대파워텍은 입찰을 같은 날 실시하거나 입찰일 직전 협력업체에 입찰 참여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업체 간 담합이 어렵도록 했다. 납품업체들은 매 입찰일 전날 담합을 위해 모여 이런 조치를 무력화시켰다. 담합 회의에는 각 협력사 대표이사 등 임원이 직접 참여했고,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해 즉시 승인을 받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또 낙찰업체들이 탈락업체 제품을 구매해주는 방법 등 탈락업체 물량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카르텔을 유지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현대차 관계자들은 “납품업체 전체가 현대차를 상대로 담합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공정위, 조달청 등에 통보해 부정당업자제재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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