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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한국노바티스 9개 품목 첫 급여정지


불법 리베이트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서 제외한 첫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환자가 약값을 다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방하기 어렵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대체 약제가 없거나 대체하더라도 환자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제에는 급여 정지 대신 5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단일 회사 리베이트 최대 과징금이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25억9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사 제품 9개의 급여를 정지하고 33개 품목에는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급여 정지는 리베이트 제재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환자에게 부담이 따를 수 있기에 대체재가 있어야 내릴 수 있는 처분이다. 치매 치료제 엑셀론 캡슐·패치와 골대사 제제인 조메타 주사액 등은 다수 회사가 동일성분 대체 약제를 생산·유통 중이어서 6개월간 급여가 정지됐다.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을 급여 정지토록 2014년 7월 법이 개정·시행된 후 경고 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엑셀론은 약물 대체 시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위험한 부작용은 없다”며 “복제 의약품(제네릭)이 시장의 20% 정도를 대체하고 있으며 엑셀론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제네릭이 그 수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춰 골 파괴를 억제하는 조메타는 성분과 허가사항이 같은 대체 약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체재가 없는 당뇨 치료제 가브스정 등 단일제 23개 품목과 대체재는 있으나 대체 시 환자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백혈병 항암제 글리벡 등 10개 품목은 급여 정지 없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들 사이에 급여 정지 우려가 컸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은 “글리벡은 제네릭과 농도 차이가 있어 기존 글리벡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약제를 변경하기에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과징금으로 노바티스를 처벌하는 것은 옳으나 환자의 생명권과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급여 정지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글리벡은 약제 변경으로 간 기능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수치가 정상화될 때까지 치료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은 급여 정지보다 약가 인하 처분을 선호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시 과징금 상한을 40%에서 최대 60%로 인상하고 약가 인하 처분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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