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퇴비화 매장' 2027년부터 허용

캘리포니아주가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 장례 방식을 2027년부터 허용한다.

'인간 퇴비화 매장'은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것이다.

매장과 화장 이외에도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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