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공개적 기도 "종교의 자유다" 연방대법원 판결, 종교활동 더 넓게 허용

종교 집회가 아닌 공개 장소에서도 공개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UMC News>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기도 순서를 가져도 저지나 방해를 받지 않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27일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데 이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도 이전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케네디 대(對) 브레머튼 학군' 사건과 관련, 6대 3으로 조 케네디 전 고교 풋볼 코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는 수정헌법 1조(종교·언론 등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헌법과 전통의 가장 좋은 점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 신자인 케네디 전 코치는 워싱턴주 브레머튼 고교 풋볼 코치로 재직시 풋볼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2008년부터 코치 활동을 했던 그는 처음에는 혼자 기도를 했으나 이후 학생들이 동참하면서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코치 업무를 수행할 때는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케네디 전 코치는 이를 거부했으며 2015년 해임됐다.

당시 교육당국은 "학교 경기 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963년에는 공립학교 주관행사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네디 전 코치는 "수정헌법 1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지난 21일에는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색을 띤 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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