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낙태권리 허용은 위헌' 판결 주정부 및 주의회가 결정하게 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권 위헌 판결을 지지하는 시위대. <사진=AFP 연합> 


연방대법원이 24일 낙태권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것이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상충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 6대3으로 '유지'를 결정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지난 1973년 1월 '7 대 2'로 내린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서는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각 주의 낙태 금지 입법은 사실상 금지되거나 사문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결국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유지에는 찬성했으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돼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등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 등 대법관 3명 모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찬성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연방 대법관 3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것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날 판결은 이 결정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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