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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검증 리포트] 문재인, 사전분양 몰랐다지만… 투기는 아니어도 명백한 불법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신축 아파트를 사전분양받은 과정은 의문이다. 문 전 대표 측은 21일 “정상적인 일반분양으로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분양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사실은 법원 판결문에서도 확인됐다.
 
신축 아파트 사전분양
 
문 전 대표는 1989년 8월 20일 계약금 381만원을 내고 신익개발과 142.87㎡(43평) 아파트를 계약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분양대금 7000만원을 납부한 뒤 92년 입주해 4년여간 거주했다. 매도 가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흔적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건설사인 신익개발 대표 석모씨는 당초 139가구분 공사 허가를 얻었다가 사전분양 사실이 적발돼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160가구분을 추가로 승인받았다. 결국 총 299가구분 전체를 평당 160만∼200만원을 받고 사전분양한 것이다.
 
당시 분양을 받았던 조모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계약했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분양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다른 입주자는 “먼저 계약했던 사람에게서 분양권을 넘겨받았다”며 “나중에 산 사람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샀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도 이뤄졌다는 뜻이다. 문 전 대표보다 1년 늦은 90년 8월 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김모씨는 같은 평수의 다른 분양자들보다 1855만원 비싼 8186만원을 줬다. 1년 만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사전분양은 문 전 대표가 신익개발을 상대로 벌인 ‘지체상금’(입주지연금) 반환 소송에서도 확인된다. 문 전 대표는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자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564만원을 받아냈다. 해당 판결문에도 신익개발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분양에 나선 사실, 입주자들이 아파트 공사가 시작도 되기 전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명시돼 있다. 입주자들이 신익개발과 맺은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도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문 전 대표는 직접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도 나섰다. 문 전 대표가 사전분양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문 전 대표는 신익빌라아파트 계약 당시 바로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문 전 대표 측은 “사전분양 아파트인줄 몰랐다. 근처에 살고 있었고, 달동네여서 사전분양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할 만한 아파트도 아니었다”며 “입주지연금 반환 소송을 낸 만큼 문 전 대표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당시 청약통장을 갖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발간된 ‘문재인 스토리’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가 아파트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지하라고 화를 냈다는 일화가 담겨 있다.
 
1988∼89년 집중된 부동산 거래
 
문 전 대표는 89년 5월 22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의 농가와 부지 1141㎡(346평)를 사들였다. 사하구 당리동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신익빌라아파트를 계약하기 3개월 전이었다. 강동동 땅에는 당시 주택과 창고, 퇴비창고가 포함됐고 논도 487㎡(147평) 들어 있었다. 문 전 대표는 2007년 “화재로 건물이 멸실됐다”며 땅과 창고만 2억1700만원에 팔았다. 90년 기준 해당 부지 공시지가는 6943만원이었다.
 
문 전 대표 측은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고 산 땅”이라며 “자경과 거주 목적이 모두 있었다. 실제로 경작도 했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이 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라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매매증명원은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문 전 대표는 강동동에 주소지를 옮겨놓은 적이 한 번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살던 집과도 직선거리로 8㎞ 이상 떨어져 있어 통작거리(4㎞) 요건에도 맞지 않았다.
 
민주당은 2011년 최중경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와 장인·장모가 88년 대전 유성구 밭과 농가를 매입했던 것을 놓고 “‘자경’ 목적으로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았을 것이지만 누구도 그곳에 거주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농지개혁법 위반이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신익빌라아파트 계약 1년여 전인 88년 6월에는 연고지가 아닌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844번지 임야 4485㎡(1356평)를 경남고 동기생 3명과 함께 매입했다. 지금도 지분 4분의 1인 1121.25㎡(339평)를 소유하고 있다. 청수리 땅 매입 가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부지의 ㎡당 공시지가는 90년 2900원에서 지난해 1만2000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문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제주도 땅은 맹지(盲地)이고, 안 팔리는 땅으로 당시 땅값도 100만∼200만원 수준이었다”며 “고교 동기들과 나중에 함께 지낼 집이라도 짓고 살자고 산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전웅빈 문동성(정치부) 김판 양민철 임주언(사회부) 기자,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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