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LA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 거부된 한국인 A씨 는 사업차 2011년 이후 이란을 방문한 적이 있다. 여행사를 통해 무비자 입국 신고를 위한 ESTA 확인만 받고 입국하려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최근 비즈니스 상담 차 미국에 입국하려던 한국인이 LA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한국으로 되돌아간 사례가 발생했다며 입국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이 미국을 관광이나 상용을 목적으로 단기방문하려면 우선 미국정부의 무비자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적용 대상으로 사전에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을 통해 간단한 방문신고를 해야 한다. 반드시 사전 신고가 이뤄져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는 무비자프로그램 적용대상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2011년 3월 1일 이후 에 이라크, 시리아와 국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인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을 방문 한 경험이 있다면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다. 이 때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 입국하도록 이민법이 개정 됐다. 총영사관은 중동지역의 7개 국가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미국 비자(B-1: 사업상 방문 / B-2: 관광)를 발급 받아 입국하여야한다. ESTA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지역 7개 국가 방문자 무비자 입국 NO
입력 : 2017-04-25 1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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