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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검증 리포트-문재인] 변호사 시절 아파트 사전분양 받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 부산에서 신축 아파트를 사전분양받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사전분양은 일반 청약자들의 입주 신청 기회를 뺏는 시장교란 행위다. 문 전 대표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 농가나 무연고지인 제주도 땅 등 거주 목적이 아닌 다른 부동산도 매입했다.

국민일보가 문 전 대표의 부동산 보유 이력을 확인한 결과 문 전 대표는 1989년 8월 부산 사하구 당리동 신익빌라아파트 142.87㎡(43평) 한 채를 분양받았다. 당시 건설사인 신익개발은 89년 3월 사하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는 내지 않았다. 입주자를 모집해 공개 추첨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주자별로 개별 계약해 아파트 전체를 사전분양했다는 것이다. 사전분양은 당시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상 불법이다.
 
신익개발은 당초 12층짜리 아파트를 계획했지만 그해 7월과 8월 두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15층짜리 아파트 건축 승인을 받았다. 문 전 대표는 두 번째 설계변경 직전인 8월 20일 분양가 7000만원 상당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사는 착공 후 4분의 1 이상 골조 공사가 완성됐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을 시작해야 하지만 당시는 아파트 착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신익개발 대표 석모씨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이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9년 당시에도 입주자 모집공고 없이 분양하는 건 불법”이라며 “다만 당시 특혜 분양이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건설사를 상대로 ‘지체상금’(입주지연금)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자신이 직접 사건도 수임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정상적인 일반분양으로 알고 계약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는 전혀 없었다”며 “사전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할 만한 아파트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문 전 대표는 신익빌라아파트 계약 3개월 전인 89년 5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의 1141㎡(346평)짜리 농가와 논도 구매했다. 1년 전인 88년 6월에는 무연고지인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임야 1121.25㎡(340평)도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부동산 매입에 나섰던 88∼89년은 노태우정부가 제6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해 전국에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한 직후여서 전국적으로 투기 열풍이 일 때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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