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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무비자 입국 베트남… 오토바이 사고 조심

베트남 호찌민시 도로에 차량과 오토바이가 뒤엉켜 혼잡을 이루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은 지난 4월 무격리 입국을 허용한 뒤 해외여행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5월까지 베트남을 찾은 관광객 중 국적별로 보면 한국이 가장 많았다. 베트남은 현재 우리 국민에 대해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 등을 위해 15일 이상 체류할 경우 주의할 게 있다. 확진 후 7일간 숙소에서 재택 치료하고 7일째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된다. 무비자 기간이 끝나고 15일 안에 완치되면 공항에서 바로 출국할 수 있지만, 무비자 기간 후 15일이 넘으면 절차는 까다로워진다. 출입국관리국에서 출국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양성확인서와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등을 내야 한다. 10달러(약 1만2550원)의 출국 비자 비용과 체류 기간 초과에 대한 행정 벌금을 낼 수도 있다. 한국에서 미리 1개월 관광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베트남은 또 오토바이가 대중교통 수단이라 사고가 잦다. 오토바이를 대여해 여행할 경우 과속과 음주 운행은 금물이며 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 위치를 미리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 사고 접수를 거부당할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알려야 한다.

긴급상황 시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서비스를 시작한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을 사용하면 해외통화요금 걱정 없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영사콜센터 상담이 가능하다.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검색
·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kc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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