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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가축전염병 차단… 축산가공품 검역 강화

2020년 7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일보DB


인도네시아는 입국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최근 접종을 완료한 해외 여행객의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 접종증명서는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에 접종하면 된다. 18세 미만 자녀는 제출 면제 대상이라 동반 보호자 기준을 따른다. 입국 후 공항에선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발열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해외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방문객이 들여오는 축산가공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국가에서 축산가공품을 반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돼지고기나 관련 육가공품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돼지고기가 아닌 다른 축산물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ASF 발생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몽골 등 60여개국으로 최근 입국 규제를 완화한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축산물이나 육가공품은 구입한 나라의 정부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할 때 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통조림도 육가공품에 해당한다. 간혹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들여와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면세점에서 샀더라도 반입 금지 대상 품목은 국내에 들여올 수 없으니 현지에서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긴급상황 시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서비스를 시작한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을 사용하면 해외통화요금 걱정 없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검색
·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kc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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