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낙태권 입법 무산… 힘 받는 생명권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11일(현지시간) 실시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에 관한 미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집계돼 최종 부결됐다. AP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한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태아 생명권 보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힘을 받게 됐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에 대한 표결 실시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집계돼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50명의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의 중도 성향 조 맨친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 법률에 명문화해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미국에서조차 태아 생명권을 보장하는 추세로 이어지자 한국에서 태아 생명권 보장을 외치는 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봉화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는 12일 “많이 기다려 왔던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반색했다. 그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6개월 이후에도 낙태가 가능한 무시무시한 법이었다”며 “해당 판결이 이뤄진 당시만 해도 태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부족해 태아를 그저 세포로 여겼지만, 이후 의학의 발달로 6주 된 태아부터는 심장이 뛰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다. 낙태를 무작정 허용한 해당 판결에 문제가 제기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한국사회도 낙태로 인한 산모와 태아의 위험성을 인식해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쪽으로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거리에서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이는 아름다운피켓 대표 서윤화 목사도 “그동안 낙태 합법화를 외친 이들이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무색해질 수 있는 결과”라며 “미국도 낙태 합법화라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런 결정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공백 상태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낙태 관련 법률안만 6개에 이른다. 이 중 태아의 생명 존중을 우선시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조해진 의원이 2020년 11월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들 법안에는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약물 낙태와 낙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기준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자는 의미이다. 하지만 같은 해 각 법안의 관할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겨진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대표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이 하루빨리 입법되게끔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태아의 소중함과 낙태로 인해 산모에게 가해지는 위험성을 알리는 ‘생명 트럭’을 운영하며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대표도 “관련 입법이 공백 상태인 한국도 이제라도 미국의 이런 흐름을 따라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속히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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