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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의 블루 시그널] 포괄적 차별금지법, 초갈등 사회를 초래한다



오래 전 영화 ‘남영동 1985’를 관람한 적이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인권이 얼마나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인가를 깨달았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세우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인권위가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인권위가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사회적, 반인권적 독소 조항을 갖고 있다.

차별금지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첫째는 차별 사유, 즉 차별대상 범위에 따라 특정한 차별 사유만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다. 둘째는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그 차별대상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이미 제정돼 있다.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 임신 차별금지법 등이다. 이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좋은 법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능한 모든 차별 사유와 대상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호에 제시된 차별금지 사유 19가지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 19가지에 성적 지향과 종교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동성애를 차별하면 죄가 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면 처벌받게 된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아래 더 많은 절대 다수 사람들의 인권이 제한을 받고 수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본래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초갈등 사회를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사회파괴법, 반인권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모든 국민을 차별대상으로 만들고 모든 국민의 생활 영역을 차별 사유로 규정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 또 모든 국민을 감시자와 고발자로 만들고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미 유럽과 남미 등 여러 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하다가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이 나라들은 차별금지법의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을 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차별금지를 명목으로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저해하지는 않는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충돌과 역차별과 불합리한 처벌이 따르지 않을 것인가.”

만약 반기독교, 반사회적 악법이 국회에서 입법되면 대다수 국민의 인권이 역차별을 받거나 모두가 감시, 고발과 처벌의 사회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다. 그러므로 인권위와 국회 그리고 정부는 관련 학계와 입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차별금지법의 장단점을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시행 중인 개별적 사유의 차별금지법으로도 인권 보호가 충분히 된다. 그런데도 포괄적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 유형, 처벌조항까지 포함한 특별법으로 다수 국민을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온 나라가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 내전 상태와 같은 초갈등사회, 초갈등 국가가 될 수도 있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특정 종교 관점을 넘어서 국가 미래, 국민과 다음세대의 안위와 평안,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는 인권위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직시하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자유와 공정,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인권을 추구하길 바란다.

(새에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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