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관련 경험 있는데… “회개하고 생명 교육의 길로 나아가라”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가 26일 대전 금산장로교회에서 열린 ‘대전 CE(전국기독청장년면려회) 평등법 반대 세미나’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 소재 교회에서 열린 학부모 대상 세미나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 “10대 자녀들에게 낙태가 죄라는 사실을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는 부모가 90% 이상이었다.

기독 양육자들이 성가치관 교육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중 하나가 바로 ‘낙태’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양육자 스스로 낙태의 본질에 대한 성경적 통찰이 부족하거나 낙태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자신이 낙태한 경험이 있거나 낙태하라고 허락·종용을 한 경험이 있거나, 낙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한 경험이 있어서 낙태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는 양육자가 많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 세대에선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아제한 정책의 주요 방법이 낙태였기에 낙태죄를 교회에서 언급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기독교 성가치관 훈육을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낙태가 성경적 관점에서 명백히 죄라는 사실이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할 것을 명하셨다. 즉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살인자는 사형으로 다스리게 하시기도 했다.(창 9:6, 출 20:13) 야고보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지도 말 것을 명하고 있다.(약 3:9) 이런 말씀만으로도 살인이 죄라는 내용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다음 과정에서 많은 양육자가 혼돈을 겪는다. 바로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라고 교육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태아는 아직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의심이 기독 양육자들 사이에도 만연해 있다.

인간이 수정 당시부터 인간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마술적 순간을 지나 생명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수정란이 어떻게 생명체인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다.

모든 분별의 기준은 세상의 허탄한 논리들이 아니다. 선악의 분별 기준이 온전한 성경 말씀임을 고백하는 기독교인이라면 태아가 사람인가 단순한 폴립 덩어리같은 세포조직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별 역시 성경에서 얻어야 한다.

기독 양육자들은 자녀와 함께 성경을 펼쳐 놓고 태아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렘 1:5)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사 44:2)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 139:13)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시 71:6)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눅 1:15)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모태에 지음 받을 당시부터 생명이며 사람임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다. 일부는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이 그저 메타포일 뿐이기에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한 은유라고 하기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구절이 인간이 태중에서부터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모태를 벗어나는 시점 즉 출생 시점부터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된 때 모태에 조성된 그때부터 생명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 살인은 죄라는 사실과 태아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종합한다면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의 일종이며 명백한 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낙태가 살인 행위임을 명백하게 인식한 상황에서도 많은 기독교인은 낙태가 죄임을 자녀에게 교육하기 어려움을 호소한다. 바로 본인이 ’낙태 행위 관련자’라는 이유를 들며 고심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소가 발표한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신을 경험한 여성의 약 20%가 낙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에는 15~44세 기혼여성의 44%가 한 번 이상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도 가족보건복지협의회 조사에서 나타난 기혼 여성의 낙태 경험률은 39%에 이른다. 여기에 낙태 시술의 30%를 차지하는 미혼 여성까지 고려하면 전체 가임여성의 낙태건수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일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양육자 자신이 과거에 낙태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생명주의 교육을 포기한다면 이는 또 다른 과오를 범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온전하기에 양육자로 세움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양육자로 세워진 것이다.

회개할 낙태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온전히 돌이켜 용서함 받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사람의 생명을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도록 교육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무엇인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며 바른 생명 교육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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