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업소 광고가… 성매매 합법화한 독일, 관련 패륜 사업도 증가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가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수청교회에서 개최된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에서 강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며 OECD 국가 평균인 81.0세보다 2년 이상 길다. 고려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42.4세,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은 47세였으니 국민의 평균 수명이 상당히 길어진 셈이다.

이렇게 늘어난 수명만큼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여생을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짓고 이웃을 해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다. 그리고 각종 즐길 거리가 많아졌다.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의류 관리기 등 가전기기가 발달해서 청소 및 빨래가 엄청 간편해졌다. 혼자 해 먹기 좋은 인스턴트 식품도 잘 나오니 이제 결혼할 필요가 없다. 삶의 질로 따지자면 혼자 살면서 자기가 번 돈 고스란히 자기한테 전부 쓰면서 사는 게 결혼, 양육하느라 희생하며 사는 것보다 100배 낫다. 성욕은 깔끔하게 성매매로 해결하면 된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성매매는 필요하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다. 익명의 상대를 만나 금품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즐기는 행위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시대가 이런 풍조이다 보니 성매매는 정당한 성적결정권이라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생명과 가족을 지향하는 문화가 아닌 쾌락주의 성문화가 자리를 잡을 때 이를 숙주 삼아 자리를 잡는 게 성매매 합법화다.

성교육 현장에서 만난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성매매를 통해 혹시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 즉 성판매자는 ‘당신의 임신한 아기를 낳겠다. 책임지라’는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매매야말로 걱정 없이 인간의 성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음식은 각종 맛집과 혼밥 세트를 이용합니다. 집안일은 가전제품에 맡기고 옷 세탁은 세탁소에 맡기듯 성적 필요도 성매매 업소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성매매 업소도 편의점처럼 일반화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과연 그 청년의 말이 맞는 것일까. 세탁물을 맡기기 위해 세탁소를 찾는 것과 성욕 해소를 위해 성매매 업소를 찾는 것에 과연 대등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2001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은 주택가, 학교 앞에는 성매매 업소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뒀다. 성매매 광고, 알선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막상 인신매매 증가 등 성매매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자 2017년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고 법안 개정에 나섰다. 그런데도 성매매 전면 합법화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독일에선 시내버스 광고판에 성매매 업소 광고가 등장한다.

독일의 대표적 성매매 업체인 P사의 건물 외벽 광고에는 여성이 주요 부위만 가린 외설적인 복장을 하고 있다. 그 장면은 주변을 지나가는 남녀노소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또한 10만원 정도의 돈이면 무제한으로 여성을 살 수 있는 이른바 뷔페형 업소도 등장했다.

성매매 포주가 우수한 기업가로 텔레비전 토크쇼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기업가의 건물 지하에서 14살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가 적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심지어 쾰른시청은 시내 성매매 업소 건물에서 시청 공식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이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독일의 칼럼니스트 ‘코넬리아 필터’는 음지에서 소극적으로 벌어지던 성매매가 합법화되자 성매매 공급자들의 과잉경쟁이 대놓고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성판매자들은 고객의 ‘제한 없는 성행위’ 요구에도 응할 것을 포주로부터 강요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신매매, 노예 계약 등 각종 불법적 성매매 관련 카르텔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구매자 유인용 성매매 광고 전단의 일반화, 성판매자 발굴을 위한 성매매 알선업계의 등장, ‘맞춤형 성매매’를 소개하기 시작한 지역 소식지, 성매매 업소에 붙은 화려한 홍등의 폭증, 성매매를 부추기는 케이블TV 광고의 증가 등 사회가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한 성애화를 겪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성매매 합법화 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폭력·성매매 예방 강사로 활동하는 박은정 소장은 국내에서 다시 일고 있는 성매매 합법화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매매를 처벌한다 해도 음지에서 여전히 성매매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합법화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회는 악법의 폭정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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