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한 독일… 인신매매 급증 부작용에 시달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의 수요여성예배에서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과 가정 회복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앞서 ‘두 남녀가 합의한 성매매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다음세대에게 기독교 양육자가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다뤘다. 그것은 어떤 행위가 죄냐 아니냐의 기준이 동의 여부, 남에게 피해를 준 행위 여부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내 양심의 가책 여부, 법적 처벌 가능 여부가 아니라 성경 말씀임을 확실히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성매매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악이며 하나님이 죄라고 한 성매매를 인간의 권리로 둔갑시켜 법제화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한 청소년일 수도 있음을 감안해 자책감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백성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알리고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당부했다.

기독 양육자들이 이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성매매 행위를 인간이 권리로 둔갑시켜 공식화, 즉 성매매를 합법화했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가 어떤 것인지 독일을 살펴보면 된다.

독일은 2001년 한창 성매매 합법화를 위한 운동가들과 정치인들은 성매매를 간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돈으로 사는 사랑’이라고 미화했다. 결국 그해 의회 표결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이 일을 주도한 이는 여성부 장관인 크리스티 네베르크만과 녹색당 의원 케어스틴 뮐러, 성매매 포주인 펠리시타스 바이크만 등이었다. 이들은 성매매 합법화가 성판매 여성의 인권을 향상하고 여성의 수입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코넬리아 필터는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그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합법화 결정은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포주들만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고발했다.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 역시 독일 성매매 합법화 이후 10년이 지난 다음 성매매 합법화의 애초 취지와 달리 성매매 종사자의 삶의 질은 여전히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고 오히려 인신매매까지 늘었다고 보도했다.

‘성매매 합법화 어떻게 실패했나’라는 제목으로 5주간 연재된 이 특집 기사는 독일 성매매 업계가 팽창하면서 이웃 나라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대거 유입됐다고 전했다.

특히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에서 몰려든 성매매 여성 때문에 공급이 늘어 성매매 가격은 오히려 폭락, 소위 덤핑 성매매 현상도 나타나더라는 것이었다. 과잉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콘돔 없이 성관계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까지 등장했다. 오히려 성 판매자들이 성병 감염의 위험에 내몰리고 이를 보다 못한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외설적 광고를 단속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독일 쾰른 지역에서 노골적인 성매매 비용이 약 40유로였지만 성매매 합법화 이후 과잉경쟁이 일어난 결과 최근 10유로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성판매자가 각종 사회 보장 제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큰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독일 의료보험기관은 성매매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그쳐 실상 합법화에 따른 각종 고용 보험의 혜택을 보는 여성은 거의 없다”는 보고를 했다. 이는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약력에 성매매 기록이 남는 것을 바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매매 합법화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인신매매 증가다. 악셀 드레허 하이델베르그대 교수는 1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매매 합법화 국가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성매매 처벌법을 제정한 한국은 그때부터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국은 1970~80년대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렸다. 승합차에 여성이 납치된 사건이 언론에 자주 보도됐다. 그런 뉴스를 접한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로 성매매 집결 여성 14명이 포주에 의해 갇힌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산업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졌다. 이후 2004년 9월 23일 이른바 성매매 처벌특별법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성매매 처벌을 공식화함으로써 한국은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급감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던 여성 인신매매 관련 보도도 함께 감소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한 사회가 동일하게 죄라고 규정할 때 그 혜택을 그 사회가 누리게 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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