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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의약생활] 사망·장애시 보상… 비급여 진료비까지 받을 수 있어





머리가 아파 진통제를 복용했는데, 통증은 곧 사라지지만 가끔 속이 쓰릴 때가 있다. 이 처럼 의약품은 몸 안에서 기대했던 효과만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흔히 접하는 약 부작용은 졸림, 두드러기, 위장 장애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들이지만 쇼크,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해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의약품 부작용은 제품의 품질 문제나 의·약사의 과실이 없는 데도 발생한다. 의약품을 정상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다. 2014년 12월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보상금과 장례비를,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 보상금을, 입원 치료한 경우 진료비를 지급한다.

제도 시행 전에는 부작용 피해 당사자와 기업이 소송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국가 기관이 직접 약물과 부작용의 인과 관계를 검토해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다.

피해 보상 범위도 지속적으로 넓어졌다. 올해 6월부터는 부작용 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부작용 치료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 혜택을 최대화한 것이다. 피해 보상의 재원은 제약 기업이 낸 부담금이다. 부작용 피해의 사회적 책임에 적극 참여해 준 제약기업들 덕분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시행 5년째인 올해 8월까지 피해 보상은 모두 313건이 이뤄졌으며 약 62억원이 지급됐다.

의약품 부작용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받고 정해진 용법, 용량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피해 구제 상담 및 신청을 해 보상을 받기 바란다. 피해 구제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drugsafe.or.kr)를 통하거나 전화(1644-6223)로 가능하다.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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