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웅빈 특파원의 여기는 워싱턴] 마이애미 월세 1년새 51%↑… 임대료 폭등에 시름하는 미국
- 게티이미지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 지난달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tenant’s bill of rights)가 통과됐다. 조례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협하거나 쫓아낼 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주거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는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도 청구할 수도 있다. 집주인은 5% 이상의 임대료 인상이나, 임차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유권 변경을 60일 이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미국판 ‘임대차보호법’이다.대니엘라 러빈 카바 카운티장은 “우리는 (강제) 퇴거로...
- 입력:2022-06-06 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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