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소중지자 특벽 자수기간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자수 접수기관 : LA총영사관 (3243 Wilshire Blvd, LA, CA 90010) 민원실, 사전 예약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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