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입장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해야 LA시는 식당 포함, 카운티는 술집에서

LA시의 한 술집이 손님들로 가득 차 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고 입장해야 한다. <사진=AP 연합>

LA 전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이 의무화됐다. LA카운티는 술집 등에 국한됐지만 LA시에서는 실내 식당에 들어갈 때도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LA카운티에서는 술집·와이너리· 나이트클럽 등 주류 판매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고객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했다.
 
LA시는 6일 모든 실내 업종 및 공공장소 전체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는 백신 면제 서류와 함께 72시간 내 받은 음성 결과를 증명해야 실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LA카운티의 조치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LA시에서는 오는 11월4일부터 실시된다.
 
특히 LA시의 조치에는 식당 등 요식업소와 피트니스 시설, 엔터테인먼트 및 오락 시설, 개인관리 서비스 시설 등 거의 모든 업종이 포함된다
 
고객은 해당 업소 출입시 연방 질병통제센터(CDC)가 발행한 종이 접종카드나 디지털 백신 접종 카드 중의 하나를 보여줘야 한다.
 
디지털 백신 카드는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웹사이트(myvaccinerecord.cdph.ca.gov)에서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는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LA카운티에서 접종했다면 헬스바나 웹사이트(healthvana.com/digital-vaccination-records/)나 모바일 앱을 통해 디지털 백신 카드를 다운받을 수 있다. 
 
백신을 안 맞은 손님은 업소의 야외 시설이나 화장실은 이용할 수 있으며 주문한 것을 픽업은 가능하다. 
 
또 백신 접종을 증명했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만 마켓, 식료품점, 약국 등 필수업종에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LA시는 11월 29일부터 이번 접종 증명 조례를 위반한 업소들을 단속할 전망이다. 첫 번째 위반 시 경고 조치, 두 번째는 1000달러,  세 번째 2000달러, 네 번째에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외에서도  LA카운티에서는 1만명 이상 행사에서는 접종을 증명해야 한다. 
 
LA시는  5000명 이상 야외행사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이나  72시간 내 받은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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