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정내 교회모임 제한은 잘못" 3가구 이상도 모여 성경공부 가능

연방대법원이 3가구 이상 가정 기도모임 등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방역 지침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월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 로이터 연합>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모임이나 성경공부를 제한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방침이 제동이 걸렸다. 
 
연방대법원은 가정에서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 등을 가질 경우 3가구 이상 모일 수 없다는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부당하다고 9일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가정 모임을 3가구 이하까지 허용하는 방침을 각종 교회 모임에도 적용해 왔다.
 
이에 대해 샌타클래라 카운티 지역의 목사들은 법원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하고 주정부의 방침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 치열한 격론을 벌인 끝에 이날 밤 5대4로 교회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항소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미용실과 영화관, 식당 등에서는 한 번에 3가구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주가 집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활동보다 세속적 활동을 더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헌법은 종교적 활동 및 비슷한 세속적 행위를 마찬가지로 대하도록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정확히 이를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합류한 뒤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보수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종교단체가 제가한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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