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예배 금지 못한다" 연방대법원 한인2세 목사 주도ⵈ 교회가 승소

패사디나에 위치한 다민족 교회 하베스트락처치 담임 채 안 목사가 7일 예배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대법원의 실내 예배 허용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AP 연합>


 
 
교회가 실내에서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금지할 수 없다고 5일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이에 맞춰 주정부는 6일 실내 예배를 허가하는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한인 2세인 체 안 목사(한국 이름 안재호)가 섬기는 다민족 교회가 주도한 소송의 결과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안 목사는 패사디나에 위치한 대형 교회인 하베스트락처치(Harvest Rock Church)의 담임목사이다.
 
하베스트락처치는 사우스베이유나이티드처치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를 놓고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까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안 목사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실내 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통성기도를 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실내 예배를 허용하면서도 수용 인원을 예배당 시설의 25%까지로 제한하고 찬양이나 통성기도 등은 주정부가 여전히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주정부는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지역에서는 정원의 25%, 보통 이하인 경우에는 정원의 50%까지 실내 예배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하비스트락처치는 지난 7일 새로운 지침을 준수하면서 실내 예배를 드렸다. 또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사우스베이유나이티드처치도 주일예배를 예배당 안에서 진행했다.
 
하지만 대부분 한인 교회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본격적인 실내 예배 여부를 결정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확진자 증가세가 한풀 꺽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변종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어 섣불리 실내예배를 서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남가주 지역은 아직 백신 접종이 전국에서도 매우 저조한 상태여서 노인이나 어린이가 안심하고 실내 예배에 참석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은 실정이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6명은 교회의 소송을 지지했지만 진보 성향 판사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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