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당 1,400달러 경기부양안 확실시 다음달 지급 전망ⵈ 17세 이상 자녀 포함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경기부양안이 다음달 시행될 전망이다.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EPA 연합>



 
일인당 1,400달러씩 지원하는 ‘코로나 경기 부양안’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돌입해 오는 3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은 5일 코로나19 구제법안을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법안이 공화당의 동의 없이도 통과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구제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뒤에는 연방하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상원을 통과된 예산 결의안은 구제법안 표결을 위한 절차이다.
 
이번에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안 처리에 요구되는 60표 찬성이 아닌 단순 과반만으로도 코로나19 구제안을 승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지만 표결 동률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이 지지하는 구제안이 통과될 수 있다.
 
상원은 전날부터 15시간가량 토론과 수정안 표결 등을 진행했고 예산 결의안 표결에서 상원 의석 지형에 따라 50표씩 동률이 나왔다.
 
여기에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조정권은 2010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면적 감세 등 소수당의 반대로 논란을 야기한 법안 통과 때도 사용된 적이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 조 맨친, 공화당 수전 콜린스 의원 등 상원의 초당파 그룹은 상위 소득자가 1,400달러의 추가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99대 1로 채택됐다.
 
또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은 팬더믹 기간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이 역시 채택됐다. 
 
CNN은 “이런 수정안은 구속력이 없고 코로나 구제법안이 무조건 변경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를 만들기 위한 폭넓은 합의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연방 상원은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최종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예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추가 부양안을 오는 3월 중순까지 처리하도록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다음달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늦어도 3월 말부터는 전국민에게 1,400달러씩 현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P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7세 이상 부양 자녀까지 포함시켜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5,600달러까지 지원하는 세부안을 마련했다.
 
또 지원 대상의 기준을  싱글의 경우 연소득 5만 달러, 부부 합산 세금보고 가정의 경우 1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자는 공화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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