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입국 절차 까다로워진다 여객기 탑승자 자가격리 등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 연합>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미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한국 방문 후 재입국 등 해외 여행 때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도착 후에는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는 외에도 미국에 도착한 뒤 격리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선으로 미국에 오는 탑승객을 도착 즉시 격리해야 하는 행정명령이라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여행자의 자가격리를 비롯해 미국행 탑승자에 대한 접촉자 추적 조사 요건, 미국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후속 검사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7일을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착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일간 격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모두 권고 사항이어서 강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연방 당국은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 항공편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한다.
 
또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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