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민자는 앞으로 건강보험 부담 능력을 입증해야 입국이 허용된다.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31일 건강보험이나 병원비 지불 능력이 없는 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지방법원의 시행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민자는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이민자에게는 비자 발급이 원천 차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민자 건강보험 입증해야 입국 허용
입력 : 2021-01-04 1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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