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제한 부당하다" 연방대법원 판결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 자유가 우선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원 판사는 예배 제한이 부당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 연합>



 
연방대법원이 현장예배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는 정반대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주는 영향에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은 연방대법원이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유대교 정통파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은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욕주는 지난 10월 코로나 위험지역을 레드존과 오렌지존으로 나누고  종교 모임의 정원을 제한했다. 종교단체들은 이에 대해 “관련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규제가 엄격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뉴욕 주는 “해당 규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다른 세속적인 시설에 비해 더 강한 규제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주류 언론은 대법관 9명의 의견이 5대 4로 갈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에는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의 종교시설 참석자 규제 조치를 인정했재만 배럿 대법관이 새로 취임한 뒤 대법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성향 법관 3명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뉴욕주의 제한을 옹호했지만,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인 나머지 5명은 종교계의 손을 들었다. 
 
지난 봄과 여름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기 이전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의 비슷한 사례에서 5대 4로 예배 인원 제한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린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종교 단체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해 준 데 감사하다"고 논평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치명적인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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