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유예 조치 내년 1월31일로 연장

LA카운티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1월 30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퇴거 유예 조치를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주택 세입자 뿐만 아니라 상업용 임차인도 이번 조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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