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체납자 퇴거 연말까지 금지

렌트비를 못낸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가 12월31일까지 금지된다.
 
연방질병통제센터(CDC)는 1일 이에 대한 ‘정부 기관 명령’을 발표했다. 
 
개인 기준으로 연소득 9만9000달러 이하, 가구당 19만 8000달러 이하 세입자가 혜택을 받는다.
 
CDC는 이번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