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공부가 불법?' 교회 법률문제 무료 변호

미주국민일보-국민문화재단 공동기획
<미션 현장> 교회법률문제 무료변호 세미나




태평양법률협회 브래드 대쿠스 박사가 강연하는 동안 주성철 목사(오른쪽)가 통역하고 있다.

“기독교인은 전도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전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으며 노방전도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계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을 알아야 합니다”

태평양법률협회(PJI) 한인담당 코디네이터 주성철 목사는 교회의 권리와 실정법률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서비스(CPS)란 기관이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4학년짜리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매를 맞았다고 선생님께 얘기했더니 CPS요원이 들이닥쳐 이 아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엄마 품으로 아이가 돌아오는데 무려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CPS 요원들 앞에서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이들은 팩트만 보고 결정할 뿐입니다.”

주성철 목사는 “정교분리 원칙은 건국 이념의 하나였다”면서 “하지만 교회가 국가를 컨트롤 하지 못하도록 세운 원칙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장치로 봐야지 교회를 억압하기 위한 원칙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주 한인교회들이 법률 지식과 이해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교회가 각종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동성애 찬반을 둘러 싼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회와 크리스천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 세미나가 열려 호응을 얻었다. 

주성철 목사는 지난 9일과 10일 열린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 목사는 ‘캘리포니아주 성교육 프로그램과 부모의 권리(CA Sex-Education and Parental Rights)’ 및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Reclaim Your School)’ 등 기독교인 가정이 당면한 가장 실제적인 이슈를 갖고 강연을 이끌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가 LA 한인타운 가든스윗호텔에서 고 강성자 목사 추모강연회로 주최한 이번 ‘법과 교회’ 세미나에는 당초 예약 수준을 넘어서 연인원 100여명이 참석해 교계의 뜨거운 관심을 대변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태평양법률협회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 마이클 페퍼 변호사, 그리고 주성철 목사가 강사로 나왔다. 세미나는 ‘법과 신앙’, ‘법과 목회’, ‘법과 전도’ 등 교회 운영과 목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현안을 놓고  해법과 대처 방법을 소개했다.

PJI 상임변호사인 마이클 페퍼 박사는 이날 ‘문제 있는 교인 인도방법과 교회 안전을 위한 방해자 및 출석자 관리(Dealing with Trebled Congregants and Disruptive/Problematic Attendees-Church Safety)’라는 주제를 다뤘다. 페퍼 박사는 “우선 개교회마다 교인은 누구이며 교인은 무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명문화 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예배나 회의를 방해하는 의도적인 훼방꾼이 생겼을 때 이를 잘못 제지하다 법적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페퍼 박사는 “따라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의 참가자 자격에 대해 교회 정관으로 정의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예배, 혹은 모임 중에 교회를 훼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해야 할 적절한 방안을 제시했다.

브래드 대쿠스 대표는 ‘오늘날 변화하는 문화에 사역을 배치하는 방법(How to Position Your Ministry in Today’s Changing Culture)’을 주제로 강연했다. 대쿠스 대표는 “가령 노인아파트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예배를 보는 것이 불법이라 해서 소송을 당하거나, 한인마켓에서 전도활동을 벌이다 불법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연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처럼 종교행위를 문제 삼아 피소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태평양법률협회는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언제나 무상으로 변호를 해 주겠다”고 밝혔다.

태평양 법률협회는 신앙으로 인해 정부 또는 학교, 직장, 공공기관으로부터 불공평하게 차별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지난 1997년 설립됐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를 도왔으며 현재 미 전역에 걸쳐 1,000여명의 협력변호사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

아주사퍼시픽한인동문회는 앞으로도 교회부지 사용, 직원관리에 관한 문제, 교회의 세금과 운영 기록 보존 등과 관련해 법률 세미나를 계속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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