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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전 총장 유착단서 없다"… '윤중천 리스트' 수사 안할듯

진상조사단 "한상대에 돈 줬다는 진술 확보"…尹 "그런 말 한 적 없어"
尹운전기사 "윤갑근 전 고검장 별장 온 적 있다"→"6년 전 진술 기억 안 나"

 
한상대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전 총장 등을 상대로 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장 등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한 전 총장이 윤씨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윤 전 고검장은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전 총장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한 전 총장이 2005년에 쓰던 명함이 발견됐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윤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수사 주체를 바꿔줬다는 게 수사촉구의 주된 근거였다.

그러나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단 조사에서 모두 한 전 총장이 윤씨 형사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부인했다. 2013년 압수된 윤씨의 전화번호부에 한 전 총장의 연락처가 적혀있지 않고 통화내역 역시 없었다.

진상조사단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한 전 총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씨는 녹취가 이뤄진 정식조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과거사위는 2013년 수사 당시 윤씨의 운전기사가 경찰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이 제시한 윤 전 고검장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 적이 있고 윤씨와 호텔이나 일식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진상조사단에서 "윤 전 고검장을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누구 소개로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 전 총장이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윤씨의 운전기사는 수사단 조사에서 "당시 경찰이 윤 전 고검장 사진을 제시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없고 그렇게 진술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윤 전 고검장이 별장에 출입하고 윤씨와 만난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윤씨가 윤 전 고검장 명함이나 연락처를 갖고 있었다는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윤씨와 간통죄 '셀프 고소'를 공모한 의혹을 받은 박모 전 차장검사 역시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박 전 차장검사가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고 윤씨와 친분관계만으로 내밀한 가정사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차장검사가 윤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수사망을 벗어나게 됐다. 박 전 차장검사가 2011년 10월 윤씨 딸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지만 이미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은 과거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는 검찰과거사위 지적도 사실상 반박했다.

당시 경찰은 윤씨 주변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며 금품거래나 대가성 있는 관계를 찾으려 애썼지만 실패했고 공소시효의 벽에도 걸렸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사건에 개입한 흔적이 없어 성폭행 혐의로 송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수사팀 역시 같은 이유로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압수수색에서 당시 수사팀이 안팎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수사단은 윤씨가 공갈·협박용으로 보관 중인 성관계 동영상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검찰과거사위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쳤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과 윤씨 이외 다른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은 없으며 (여성들이) 공갈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이외에 고위 공무원, 의사, 건설업체 대표 등 10여 명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관련자 진술로 일부 확인했지만 2006∼2012년 일이어서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수사단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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