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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주하원 '입양인에 시민권 부여' 지지 결의안

한인 여성 리아 엘름퀴스트(왼쪽 두 번째부터) 씨와 김완중 LA총영사가 8일 네바다 주하원 관계자들로부터 이날 통과된 입양인 시민권법 지지 결의안을 담은 액자를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바다 주하원은 8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의원 42명 중 참석자 40명의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일리노이, 켄터키, 조지아에 이어 주 차원에서는 6번째로 이루어진 이번 네바다 주하원 결의는 네바다주 연방의원들이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네바다 연방의원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의미가 있다.

해당 지역 연방의원들의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 차원의 결의 확산은 연방의회 차원의 입법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바다주에는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이 최대 144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사는 한인 입양인은 1만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을 적용할 당시 만 18세 미만 입양인만 구제 대상으로 적용된 탓에 그 이전에 입양된 한인들은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

이날 김완중 LA 총영사와 더불어 한인 입양인 리아 엘름퀴스트 씨가 회의를 참관한 뒤 주하원의 결의안을 전달받았다.

생후 4개월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뒤 미 해군으로 십년 이상 근무하면서 이라크에서도 복무한 엘름퀴스트 씨는 전역 후 모국인 한국 방문을 위해 미국여권을 신청하였으나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주류사회로부터 이 이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끌어냈다.

입양인시민권법은 2016년 연방하원 최초 발의시에는 공동발의자가 7명에 불과했으나 그간 미국 내 각지역 한인사회와 대사관, 총영사관 등이 공동 노력을 펼친 결과 46명의 민주당 및 공화당 공동발의자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5~6월 중 재발의되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LA총영사관은 동포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토대로 LA 시의회 및 글렌데일 시의회, 캘리포니아 주의회 등의 지지 결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영사관 관계자는 "앞으로 거주지역 연방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 달라"고 한인들에게 부탁했다.

김장섭 기자 fish153@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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