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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가정상담소 문턱 낮아졌다”... 일부 심리상담 무료지원

부부갈등 분노조절 가정폭력 우울증 등 ... 카운티 부서 통해 자격 갖춰야
 
한인가정상담소의 ‘놀이 & 아트 테러피 룸’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모습.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부부갈등, 인간관계, 분노조절,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A카운티 정신건강국과 아동보호국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인들은 상담소에서 무료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도입된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PEI(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텝 케어(Stepped Care)는 수혜 조건이 대폭 완화돼 예전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 신분, 인종, 보험 유무에 상관없이 삶의 큰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이나, 갈등, 관계의 문제를 호소하시는 사람들이 6~8개월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정신과 관련 진단을 받았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하나의 PEI 프로그램인 시킹 세이프티(Seeking Safety)는 메디칼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장 18개월간 비용부담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국의 ISM(Integrated Service Management) 프로그램은 LA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21세 이상 한인 중 메디칼이 있거나 혹은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신체적 아픔을 느끼거나 술이나  약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다.

카운티 아동보호국이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치료프로그램(Child Abuse Prevention, Intervention and Treatment ·CAPIT)은 LA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아동보호국 지원으로 심리상담과 부모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소는 이밖에 최저소득층을 위한 프로보노(pro bono) 무료 상담과 비용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무보험자들을 위한 셀프페이(self-pay)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한인 이민 여성과 어린이를 돕기 위해 1983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지난 36년간 LA 인근 한인들에게 한국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정신건강이나 가정폭력, 약물이나 알콜, 트라우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꼭 연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현미 상담부서 매니저는 “이번 PEI 스텝케어 프로그램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한인들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체류신분 때문에 도움을 못하는 이들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장섭 기자 fish153@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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