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은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23일(월)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중인 사람 및 분실 재교부 신청자와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 등이다.
1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정기 적성검사가 필요하기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면허 정지 및 취소 대상자도 이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구비서류는 운전면허 갱신ㆍ재발급 신청서,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갱신 시), 여권 원본 및 사본(분실 갱신 또는 재발급 시) 등이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찍은 3.5cm x 4.5cm 사이즈 컬러 사진(모자를 벗은 무배경 상반신 촬영)을 수수료 12달러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결격 사유로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우편료 및 공관 업무수행 수수료 5달러를 돌려받을 수 없다.
이밖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과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LA총영사관은 경찰청 등 한국 내 유관 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 서비스에 총 6~8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LA총영사관 관할지역(남가주, 아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리 국민들이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친지 위임장 제출을 통해 대리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의 (213)385-9300 ext 203
김장섭 기자 fish153@kukminusa.com
LA총영사관, 한국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서비스 개시
입력 : 2018-07-18 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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