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한국말 쓴다고 부당 해고” 델타항공 한인 직원들 회사상대 소송

워싱턴 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미 델타항공 소속 한인 여성직원 4명이 '근무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 워싱턴 주 현지언론 KIRO 7에 따르면 김모 씨 등 한국인 직원 4명은 최근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직원 4명은 모두 한국 출신이며 이들중 3명은 시민권자다.
 
KIRO 7은 이들 직원 4명의 근속 기간 합계가 50년에 달하며 시애틀-타코마 공항의 데스크와 게이트 직원으로 근무해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델타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주로 응대해왔다.
  
이들 중 한 명은 KIRO 7에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고객들이 한국말을 쓰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모든 델타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했다"라고 말했다.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도 한국 노선에서 한국인 고객의 응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승인받지 않은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이유가 붙었다.
 
이들 중 한 명은 "매니저가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왔다'면서 경고했다. 한국말을 쓰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한국말 하는 걸 자제하라고 했다"고 KIRO 7에 전했다.
 
이들은 한국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이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델타항공 측은 이에 대해 "우리는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 또는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델타항공.
 
연합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