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국 면허로 확대 적용”... 상원 재의결 후 DMV 승인 받아야
미국 내 최대 한인 밀집 주인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외국인 운전면허 인정 법안’으로 확대되어 주 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주 하원 교통위원회는 앤서니 포탠티노(민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SB1360)을 25일 서 찬성 9표 대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거주 증명과 체류자격 증명, 운전면허 번역공증본만 제출하면 면허증을 주자는 것이다.
표결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는 LA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가 출석해 ▲한국-캘리포니아 간 교역투자 관계 및 한인 커뮤니티의 규모 ▲한국과 미국 내 22개주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등의 사실을 설명한 뒤 “비즈니스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통한 무역투자 증진과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법안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미 주 상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주 하원 법안검토 과정에서 대상국을 한국만이 아닌 다른 외국 국가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되는 바람에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 통과 후에도 다시 주 상원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ㄸ함으로써 입법화가 지연되게 됐다.
또 주 차량국(DMV)이 특정 국가의 면허시험 제도가 캘리포니아와 상당히 유사한지 여부를 검토,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운전면허 인정 여부를 개별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LA 총영사관은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 심의·의결에 이어 하원 전체회의 의결, 상원 전체회의 최종 의결(8월말 시한), 주지사 서명(9월말 시한)을 거쳐야 내년 1월에 시행될 수 있다”며 “우리 동포 사회 전반의 혜택으로 이어질 이 법안에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 fish153@kukminusa.com
한국 운전면허 인정법안, 주하원 교통위 통과
입력 : 2018-06-29 0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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