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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시 꼭 필요한 3가지 “침묵하고, 요구하고, 거부하고”



지난 2월 9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이 애틀랜타에 있는 한 주 택을 급습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그 한 주간 동안 전국에서 980여명의 체포됐다. 이민국의 단속은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AP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핫라인 담당 정상혁 코디네이터가 이민단속이 이뤄질 경우
대처방법이 적혀 있는 설명서를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 이민정책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들에 대한 단속강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를 비롯해 민족학교, 하나센터 등 한인 인권단체들이 연합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하는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할 정도다. 최근에는 하루에 20여 통의 상담전화가 오고 있다. 미교협 핫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민족학교 정상혁 코디네이터를 통해 대처 방법과 요령, 현황 등에 대해 살폈다.

- ICE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걸렸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불법체류자 추방 과정에 대해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체포될 경우 체포가 이뤄지고 이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추방이 이뤄진다. 추방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 된 후 가장 나중에 이뤄지는 절차다. 단속이 되어서 체포됐다 하더라도 재판 등의 과정을 통해 위기를 벗어 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을 요구 하는 것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 제시된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가 서툰 한인들이 자칫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대답한 것이 체포 과정에 녹음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속과정의 간단한 질문, 즉 출생국가가 어디인지, 언제 어떻게 미국에 입국했는지 등도 답해서는 안 된다. 서류에 서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거나 재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나 자진 출국하겠다는 내용의 문서가 수사 과정에 필요한 서류로 둔갑돼 제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영어가 서툰 한인들은 어떻게 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나?
미교협에서는 영어가 서툰 한인들을 위해 체포당시 피해자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휴대용 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불체자 단속은 한 타겟을 설정하고 꾸준히 추적하다 불시에 관련된 사람들을 함 께 체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체포 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게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 단속국 요원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사복차림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단속국 조끼를 입고 찾아 올 수도 있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권리카드를 항상 지니고 다니다가 이를 제시하면 된다. 주의 할 것은 단속요원을 피하거나 도주해서는 안 된다.

- 권리카드 외에 가지고 다녀야 할 것이 있나?
만일 불법체류자가 아닌 한인이라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 된다. 합법적인 취업 허가서나 영주권이 있다면 신분 확인을 대비해 반드시 지참하고 다녀야 한다. 가능하면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발급된 공식서류, 예를 들어 한국 여권 같은 것 등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 ICE 단속요원이 주택을 방문했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절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 문을 안 열어 주게 되면 수사요원들이 집안에 들어 올 수 없다. 집 안에 강제로 들어오면 그 때부터는 불법 수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대부분의 경우 문을 안 열어주면 얼마 후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문을 열어주기 전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단속 공무원과는 문틈이나 창문 틈을 통해 대화하고 서류를 주고받아야 한다. 영장을 확인 할 때는 주소와 이름 (스펠링)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고 판사의 서명과 사인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민 단속국의 자체 행정 영장(I-200이나 I-250라고 기록되어 있다)은 법원의 영장과 달리 구속력이 없어 거부할 수 있다.

- 그 외 필요한 사항이 있나?
이민단속 요원에게 체포되거나 단속국에 구금될 경우 18세 미만의 시민권자나 영주권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계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할 경우 등은 이민국 직원에게 빨리 말하는 것이 좋다. 자녀를 키우는 경우 단속요원의 재량으로 이를 판단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속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을 해두거나 기억하는 것이 좋다. 단속 요원의 뱃지 번호나 전체 인원수, 시간, 동원 된 차량 등을 남겨야 한다. 만일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으면 해 두는 것이 좋다. 체포와 구금을 대비해 친구나 친지, 가족 또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어야 한다. 급하게 연락 할 곳이 없으면 미교협의 핫라인(1844-500-3222)로 전화하면 된다.

- 한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최근 들어서 핫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처음 일 시작했을 당시 하루 에 3-4통의 전화가 이제는 20여 통으로 늘어났다. 한번 전화를 받게 되면 최소 30-40분이 소요된다. 핫라인은 상황이 급한 사람들 즉, 체포가 이뤄지거나 구급된 한인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영주권자들이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체포된 경우가 있다며 이를 상담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분들도 있다. 급한 사람들을 위해 자제했으면 한다. 또 한 가지는 교회나 단체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대비하는 설명회를 많이 개최했으면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수는 2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 대부분들이 미국 동부나 서부쪽으로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LA를 중심으로 약 6만 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쩌면 교회의 성도나 이웃이 지금 이런 정보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
교회나 단체에서 설명회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또 한교협에서 제작한 대처방법 설명서나 권리카드 등을 비치해 배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요청시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다. 문의(323)937-3718.

신정호 기자 jhshin@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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