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칼럼  >  한마당

[한마당-신종수] 문희상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태가 일단락 됐지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다. 지소미아는 수출 규제 때문에 발생했고,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일 모두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는 평가다. 문희상안은 한·일 기업(1+1), 한·일 국민 성금(α)으로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로 ‘1+1+α’ 안으로 불린다. 최근에는 한·일 기업(2)과 한·일 정부(2), 국민 성금(α)으로 이른바 ‘기억인권재단’을 만들어 위자료를 지급하는 ‘2+2+α’로 업데이트 됐다. 독일이 나치 피해자 배상을 위해 만든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을 모델로 했다. 2000년 설립된 이 재단에 독일 정부가 50억 마르크, 폴크스바겐 BMW 다임러벤츠 같은 전범기업들이 50억 마르크 등 총 100억 마르크(당시 7조8000억원 정도)를 냈다. 이 돈으로 2007년까지 100여국 167만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총 6조5000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문희상안은 위자료 지급 대상자를 1500명으로 산정해 2억원씩 총 30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내놓은 6억엔(약 60억원)을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됐지만 60억원 이관은 위안부 합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일본 정부 입장에서 수용할 만하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통해 문희상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제집행(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한국내 일본 기업 자산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지급) 전에 법안이 준비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해결책은 이 방안뿐”이라며 “이 안이 12월 중 한국 국회를 통과하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안은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은 물론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신종수 논설위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