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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 논의?… 현행 60세 정년도 안 지키는 회사 ‘수두룩’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업계 현장에선 마뜩잖은 분위기다. 현행 60세 정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5곳 가운데 1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정년 연장 논의 이전에 60세 정년 안착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되는 이슈들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의 필요성에 앞서 정부가 안고 있는 부담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현행 정년제조차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3년 5월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하면서 60세 정년 시대를 열었다. 당시 기업의 부담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3~4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2016년 1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 뒤 이듬해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6일 고용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제 전면 시행 이후인 2017년 기준으로 143만개의 사업장 가운데 정년제를 시행하는 곳은 29만9000곳이었다. 전체의 20.3%에 불과했다. 정년 연장 이전 시점인 2015년(18.7%)과 비교해 1.6% 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정년제를 도입한 곳이 적다 보니 평균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30인 이상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보면 2015년 기준 정년제 실시 사업장은 전체의 76.3%를 차지한다. 고용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권고’였던 정년을 ‘의무’로 바꿨지만 정확한 현장 실태 파악이나 단속은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60세 정년제를 안착시키고, 정년 연장 논의를 위한 전제로 임금 구조 개편을 꼽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년제를 도입한 업체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22.2%로 집계됐다.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기간이 한 번에 5년 이상씩 논의되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1년에 1세, 2~3년에 1세 정도로 완만하게 연장해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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