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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윤중천 영장에 김학의와 ‘합동 강간’ 적시… 강간치상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이 2007년 11월 피해여성 이모씨를 합동 강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전날 청구한 윤씨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에 합동 강간으로 이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를 적시했다. 사실상 ‘공범’인 김 전 차관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의 강간치상 범죄 사실에는 윤씨가 2006년 9월부터 이씨를 협박·폭행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유력자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내용이 담겼다. 윤씨는 그해 10월부터 서울 역삼동에 오피스텔을 마련해 이씨를 거주하게 했으며 김 전 차관 등은 2008년 2월까지 이곳에서 이씨와 동의 없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게 자신의 내연녀 김씨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적도 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은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이씨를 강간했다고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했다. 이로 인해 이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중반, 2008년 3월 우울증상 치료 기록이 있으며 2013년 12월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검찰이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근거다.

윤씨와 김 전 차관의 합동 강간 행위는 특수강간 혐의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다. 다만 사건은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된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벌어졌다. 검찰은 시효가 지난 범죄를 처벌하긴 어렵다고 보고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2007년 말 15년으로 시효가 늘어난 강간치상 혐의는 피해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검찰은 이번에 새로 발견한 사진 증거를 합동 강간의 정황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촬영된 이 사진에는 이씨와 남성 2명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성 2명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이라고 진술했으며 윤씨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합동 강간에 가담한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이날 소환했지만 김 전 차관이 진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소환 2시간여만에 그를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특수강간 혐의 적용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피해 여성 이씨는 2008년 초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합동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최모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2008년 산부인과·정신과 의료 기록을 제출했다. 그는 2008년 3월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합동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2008년 이후부터는 특수강간에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검찰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윤씨는 부인인 김모씨와 짜고 2012년 10월 내연녀 권모씨를 간통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를 압박해 채무 24억원을 갚지 않으려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그런데 윤씨는 당시 박모 전 차장검사(현재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김씨와 함께 간통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성이 마무리된 뒤 김씨에게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라고도 했다.

윤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박 전 차장검사는 당시 김씨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 박 전 차장검사가 고소장 작성 당시 배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황상 그가 윤씨의 무고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고 정황을 사전에 알았다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동성 구자창 구승은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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