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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조롱하듯 모르쇠’ 일관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사진=김지훈 기자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1억6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이자 관련 의혹 전면 재수사를 위한 별도 수사단이 지난달 1일 출범한 지 42일 만이다.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해 온 김 전 차관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성범죄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8년 중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 이모씨의 폭로를 무마하기 위해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준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서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가 향후 김 전 차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이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2006∼2008년 윤씨로부터 감정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과 ‘명절떡값’ 등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부분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씨에 대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선 계좌추적 등 뇌물 관련 강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혐의는 물론 윤씨를 아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전면 부인함에 따라 더 이상의 소환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먼저 확보해 진술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뒤 성범죄 정황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문동성 구자창 권중혁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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