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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수사권 조정 보완하겠다” 전국 검사장에 이메일

사진=권현구 기자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검찰은 박 장관의 ‘메시지’에 대해 “이제 와서 선심 쓰듯 하느냐”고 반발하면서도 후속 대응을 고심 중이다. 정부도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향후 논의 여지를 열어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우선 14일 또는 15일 진행하기로 했던 수사권 조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기했다.

박 장관은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크게 4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를 언급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죄명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금융·선거범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경찰이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세 번째로 경찰이 불송치로 1차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사실상의 ‘기소권’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우려를 고려한 언급이다. 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신문조서 수준으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심층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장관으로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검사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장관의 이메일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라며 향후 대응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계속 이야기했던 문제점이자 보완책”이라며 “이제와 선심 쓰듯 내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방식과 타이밍을 제쳐두고 일선 검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 정부가 움직인다는 것이 의미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총장이 당초 14일 또는 15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기자간담회는 미뤄졌다. 대검 관계자는 “법안 내용 등 여러 검토사항이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검찰총장 간담회는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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