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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정부 관계자 13명 처벌 촉구하는데…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참석자들이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며 팻말을 들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참사 당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기관 5곳에 대해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5주기가 됐지만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참사 당시 정부 관계자 중 책임자로 처벌이 확정된 사람은 김경일 전 해경123정장이 유일하다. 구조 소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형사 책임을 진 사람이 한 명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법원이 김 전 정장의 판결문에 ‘해경지휘부나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힌 부분이다. 2015년 광주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경환)는 김 전 청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양형 이유에 “해경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만 피해자들의 사망·상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법원의 당시 판단이 다른 해경지휘부 등의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6일 “양형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언급된 책임 문제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책임은 다른 차원”이라며 “당시 수사팀이 윗선 수사를 안한 게 아니라 수사한 끝에 법 적용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한 것이고 그나마도 무죄를 받은 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유가족들은 당시 해경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수사도 요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세월호 국정조사 때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위증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허위진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고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봐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련자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둘이 ‘보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유기에 대한 고의가 명백히 확인된다면 모를까 아예 보고를 못 받은 상황이라면 직무유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대용 이가현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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