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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어에 숨긴 몰카… 모텔 생중계 1,600명 당했다

모텔 방 TV셋톱박스 안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 렌즈. 경찰청 제공


모텔 객실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투숙객의 사생활을 찍어 인터넷에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가 1600여명에 이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50)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박씨와 김모(48)씨는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임모(27)씨와 최모(49)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숙박업소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뒤 몰래 엿봐 검거된 사례는 있지만 영상을 생중계하다 적발된 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6월 실시간으로 불법촬영물 영상을 보여주는 해외 성인사이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비슷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영남, 충청 등의 도시 10곳을 돌며 모텔 30곳 42개 객실에 렌즈크기가 1㎜인 카메라를 설치했다. 눈에 띄지 않도록 TV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긴 뒤 숙박업소의 무선인터넷을 카메라와 연동해 영상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이 장치로 6개월간 영상 803건을 촬영했다. 영상에는1600여명이 찍혔다.

박씨 일당은 지난해 11월 해외 서버에 사이트를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일부 영상을 무료로 공개한 뒤 자극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은 매달 5만원을 결제해야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 전체회원 4099명 중 유료 회원 97명에게 모두 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불구속된 임씨와 최씨는 수익금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박씨 등을 도운 혐의다. 임씨는 중국에서 카메라를 들여왔고 최씨는 3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전달했다. 경찰은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의 PC와 해외서버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불법 영상이 재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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