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오늘 ‘운명의 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할지 주목

오너 일가의 갑질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가 이르면 1일 결정된다.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기관투자가가 ‘집사(Steward)’처럼 연금 가입자의 재산이 투자된 기업의 가치를 충실히 관리하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한진칼·대한한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범위를 논의한다. 그동안 조양호 회장 연임에 반대표만 던지던 데에서 적극적인 경영참여로 노선이 바뀔지 주목된다. 기금운용위 멤버는 사용자 대표(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3명과 노동자 대표(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노조) 3명, 지역가입자 대표(농협·수협·한국공인회계사회·외식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참여연대) 6명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당연직 6명 등 총 20명이다. 표결에 부치게 되면 정부 당연직이 빠지고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된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방안으로는 이사해임과 사외이사 선임 제안, 주주대표소송 등이 거론된다. 지난 23일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찬성한 위원 2명은 이사해임엔 긍정적이었으나 사외이사 선임엔 반대했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와 국민연금 입장에선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는 부담이다. 수탁자책임위의 전문위원 상당수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특히 문제된 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이다. 현재 한진칼과 대한항공 지분을 ‘단순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를 ‘경영참여’로 바꾸려면 6개월치 매매차익을 내놔야 한다. 위원들은 이 매매차익이 기금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매매차익은 100억~4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2차 회의에서 보고된 매매차익이 1차 회의 때보다 줄었다는 게 변수다. 수탁자책임위의 1·2차 회의 내용을 받은 실무평가위원회는 30일 논의 결과를 정리해 기금운용위에 보고했다.

기금운용위가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꼭 따를 필요는 없다. 실무평가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탁자책임위가 찬반 결론을 냈다면 따르겠지만 (위원들) 각자의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했다.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내용은 기금운용위 의사결정에 ‘참고사항’이라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권 행사로 주주가치가 충분한 수준으로 확실히 오른다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단매차익 반환은 기회비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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