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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못 지켜 사과”… 속도조절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을 수용해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현실론’을 이유로 현 정부 핵심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 향후 다른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려면 내년에 19.8%(1650원)를 인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먼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빈틈없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가 임대차 보호,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 및 가맹점 보호 정책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 및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소득 보완 대책도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조찬을 함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일부 연령층과 일부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될 조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가까이 지원했는데 효과가 일부 있지만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강준구 양민철 기자, 이동훈 선임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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